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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든 시기인걸 감안해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을서두르네요..지급기한도 기존보다 한달여 앞당겨졌네요.자격되시는분들은 어서 신청하셔야 될거같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의욕 향상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지급 시기를 한달 앞당긴다.
국세청은 저소득층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안내 대상인 365만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가구 가운데, 작년 8∼9월과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은 50만∼70만원이다.
장려금은 5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
국세청은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10월1일보다 앞당겨 8월 총 3조8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신청한 장려금을 9월 6일 지급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한달 가량 빠른 것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등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올해 지출될 근로·자녀장려금 규모를 근로장학금 4조4975억원,
자녀장려금 7162억원 등 총 5조2137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5조2592억원에 비해 0.86% 줄어든 수치다.
장려금 신청은 이날부터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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