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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죠..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따금하게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네요...네이버 뉴스 에서 가져왔습니다.SBS는 이번 사건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범죄인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1등을 차지했고 학보사에서 활동하며 편집국장을 맡기도 했습니다.학보에 기명 칼럼도 여러 편 썼는데 학교생활에서
느낀 감상을 감성적인 글로 옮겼습니다.[학보사 동료 : 기사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교수님과도 트러블(갈등)이 좀 있었고.
간사와도 트러블이 있었고. 뭐 다 트러블 있었죠.]▶ n번방 만든 '갓갓' 추적…'SNS 재판매' 2차 피해 우려
[ ]▶ 文 "n번방 회원 전원 조사…경찰 특별조사팀 꾸려야"[ ]내용 : 김상민 기자([email protected])
"경찰,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철저수사…필요하면 특별조사팀 구축"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더 엄중히 다뤄야"…디지털 성범죄 근절책 지시
"국민 분노에 공감…여성 절규 무겁게 받아들여, 피해자에 모든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n번방' 사건을 '잔인한 행위'로 규정, 경찰의 철저한 조사 및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n번방' 운영자뿐 아니라
'n번방'을 이용한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이 같은 신종 디지털 성 착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확대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대응 배경에는
기본적 인권과 관련한 문제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게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어질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적인 미비는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법률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의
신상 공개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있다.
지난 18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229만명을 넘겼다.
이 청원은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을 기록했다.
지난 20일 게재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도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159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는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